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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위한 세제 필요”…與 상속세 개편 넘어 ‘자본이득세 도입’ 띄우기
뉴스종합| 2024-07-01 17:02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상속·증여제를 ‘자본이득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세미나를 1일 개최했다. 넓게는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세 성격까지 내포한 자본이득세 도입은 사실상 세제 구조의 전면 개편을 함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K-밸류업을 위한 연속세미나 #1: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상속세 관련 논의는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몇 퍼센트(%)로 할지 문제가 하나 있고, 개인이 상속했을 때 유산취득세로 방식 바꾸는 것, 그리고 가업 승계 시 자본이득세 문제가 있다”며 “오늘은 가업상속과 관련해 자본이득세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이헌승·이만희·이인선·정희용 등 소속 현역 의원 13명이 참석했다.

자본이득세는 자본이득세는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과세하는 현행 상속세와 달리, 후대가 자산을 팔아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황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이득세는)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과세하지 않고 후대가 계속 기업경영을 유지하다가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하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냐는 것”이라며 “과세 개선책으로 보인다”고 힘을 실었다.

또 “이제 우리나라의 가치를 ‘밸류 업’ 하기 위해 아주 정밀하게, 국제 간 모든 문제를 검토하며 (세제를 설계)해야지, 우리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이게 통하지 않는 시대”라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까지 세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하니 기업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과거 재경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도 참석해 현행 상속세를 “한마디로 국가가 약탈하는 세금”이라 비판하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까다로운 사후요건으로 기업들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본이득세로 바꿔야 제대로 고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상속·증여세 제도의 문제점과 더불어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캐나다와 호주·스웨덴의 사례 소개가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자본이득세와 관련해 “저는 상속세 폐지보다 (상속세를) 대체한다는 말을 좋아한다. 과세를 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세목은 양도소득세, 금투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현행 상속세 집행 시 적정 자산가치 평가를 둘러싼 갈등을 언급하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대주주 할증과세 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 등이 언급되는 현행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자본이득세가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며 “자본이득세로 가면 (개편) 언급조차 필요 없다”고 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승계 측면에서 호주·스웨덴식 ‘승계취득가액’ 자본이득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업 승계 측면에서 상속과 증여는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현행 가업상속공제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합해 ‘기업승계 자본이득과세 특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대상 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유지 시에는 “워낙 큰 문제인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이 폐지돼야 될 것”이라며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사후요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적정 상속세율과 관련해서는 “OECD 평균과 자본이득세를 동비한 스웨덴의 세율을 고려해 30%정도가 적당한 걸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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