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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자동차전문위 개최…“노란봉투법 사용자성 확대, 노사관계 악화 초래”
뉴스종합| 2024-07-03 11:28
KAMA 로고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일 오전 10시 자동차회관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의 문제점’을 주제로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전문위원회(미래차노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전문위원회는 KAMA가 미래차노동, 부품미래차전환, 미래차통상, 친환경차, 신모빌리티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모집한 기구다. 미래모빌리티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한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회와 대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고, 판결하려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면서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정의에 대한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헀다.

자동차산업은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이라, 근로조건 아닌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과 같은 ‘권리분쟁’까지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상시 파업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과 우리 법제의 비교를 통해서 “원·하청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원청을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할 경우 ▷하청노조는 현행 노조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청과 교섭 가능 ▷노동쟁의 조정의 당사자 적격 여부 ▷대체 근로 금지 규정(노조법 제43조)의 사용자 확대 등과 같이 다양한 노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법상 사용자의 정의(제2조 제2호)는 단체교섭에 한정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차선책으로 ‘노조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단체교섭의 대상, 조정절차 당사자 적격, 쟁의 행위 시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조법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좌장을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재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 최홍기 한국고용노동연구원 교수, 김광현 고려대 교수,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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