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인원, 투자자보호 ‘4중 안전장치’
뉴스종합| 2024-07-03 11:35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시장 전반의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노력 중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원도 고객자산에 대한 관리부터 투명한 공개, 사고 대응책 마련 등 ‘4중 이용자보호 체계’를 앞세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고객이 예치하고 있는 원화를 실명확인계좌 제휴 은행인 카카오뱅크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고객의 원화 자산 100%가 거래소가 아닌 은행을 통해 보관·관리되고 있는 만큼, 뱅크런 등 출금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코인원의 자산 보유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코인원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매 분기 가상자산 및 원화 자산 실사를 진행한다. 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코인원에 예치된 가상자산과 원화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3월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코인원은 회원 예치 수량 대비 103.20%의 예금과 101.42%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의 제3자 위탁 금지 의무도 철저히 하고 있다. 코인원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 운영에 있어 고객 자산을 외부로 이동시키지 않는다. 자산을 네트워크에 위임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노드와 블록 검증 권한만 위임하는 상품을 함께 운영 중이다. 위임 과정에서 자산의 외부 이동이 없는 만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해킹·전산장애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코인원은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준수해 2023년 9월부터 일정액 이상의 준비금을 카카오뱅크에 적립해 두고 있다. 2017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자산뿐만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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