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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위탁업체 배송기사 4만948명 '산재보험'도 없었다
뉴스종합| 2024-07-03 12:01
쿠팡 배송차량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한민국 대표 유통기업 ‘쿠팡’의 물건을 대신 배송하는 근로자 4만명 이상이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는 사실이 근로복지공단의 뒤늦은 전수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90곳이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보험 가입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3일 근로복지공단은 물류전문 회사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사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4만948명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누락했다. 각 보험별로는 산재보험이 2만868명, 고용보험이 2만80명이다. 고용·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뒤늦게나마 전수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공단은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 90개소에 대해 성립 조치하고,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 가입을 처리했다. 또, 누락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600만원(산재보험 1억4500만원, 고용보험 1억5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실시됐다.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등도 병행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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