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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연초 대비 15조원 확대, 물가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원 지원[하반기 경제정책]
뉴스종합| 2024-07-03 13:0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내수 경기 보강을 위해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의 투자·융자를 당초 계획보다 15조원 늘린다. 정부는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PF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민생안정 자금으로 1조원 등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하반기 투자 2조원 증액…신규 민간투자사업 5조원 확대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기관의 올해 하반기 투자를 2조원 늘려 건설투자 등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민간투자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15조7000억원에서 ‘20조원 플러스알파(+α)’로 5조원가량 확대한다.

기존에는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위주로 민자사업을 발굴했다면 앞으로는 복합문화, 관광, 환경시설 등 새로운 민자 시설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 융자·보증 규모는 당초 계획한 598조9000억원에서 606조9000억원으로 8조원 늘린다.

이와 함께 투자·수출 촉진을 위해 올해 계획된 5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 중 27조원을 하반기에 공급한다. 또 유망 국가·품목을 중심으로 하반기 192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집중한다.

정부는 입지·환경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자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대수술…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상향

정부는 또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는 PF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이에 정부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의 내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PF와 함께 한국 경제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기조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연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였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오는 9월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하고,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반을 넓힌다.

물가 관리·생계비 경감에 5.6조원…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 가격 20%↓

정부는 하반기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5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무·양배추 등의 채소류와 체리·바나나 등의 과일류, 식품 원료인 전지분유·버터밀크 등 총 51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총 1600억원 규모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정부양곡의 판매 가격을 20% 추가로 인하한다. 정부양곡은 시중 가격의 40%로 판매하는데 이를 9월 신청분부터 더 낮춘다.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 등이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통신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중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업계와 협의한다.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정부는 민생안정자금으로 하반기에 1조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전기료·융자·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융자도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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