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결격사유 없다"…응급실서 만취 난동 부린 여경 승진 논란
뉴스종합| 2024-07-03 13:42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여성 경찰관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그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강원경찰청 소속 20대 여경 A씨는 이번 승진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A씨는 올해 초 치러진 승진 시험에 합격을 해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어 승진 대상으로 적절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오후 A씨는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넘어져 다쳤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만취 상태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후 해당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사과했지만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은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A씨는 연초 시험을 봐서 승진 후보자로 분류했고 승진 결격 사유가 없어 승진 대상자에 올랐다”며 “병원 소란 건과 관련해선 감찰 쪽에서 징계 등 통보를 받은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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