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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떠넘기기’ 하도급 부당특약 설정…공정위, 금강주택에 제재
뉴스종합| 2024-07-03 14:45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금강주택이 하도급 업체와 계약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부당 특약을 체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17개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 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5개) ▷원사업자의 의무 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1개)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1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2개) 등이 포함됐다.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이익을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8개)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건설시장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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