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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72%는 가족·지인 추심…무료 법률지원 대상 확대
뉴스종합| 2024-07-04 06:0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가 불법채권추심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인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대상을 채무자의 가족·지인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확대 개편한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현행 제도는 지원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가 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으며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 1명당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은 채무자의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제도 이용을 원하는 관계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상담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나,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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