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연간 365회 초과 외래환자, 70대 이상 노인이 절반 넘어
뉴스종합| 2024-07-04 09:47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근 3년간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연 2500명 수준으로,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노인이 절반 넘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 연내 365회 초과 진료분에 대해서는 90%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 부담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이들 노인 환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간 외래 이용 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은 사람은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 2023년 2448명 등으로 연 2500명대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외래횟수 연간 365회 초과 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021년 53.2%, 2022년 51.2%, 2023년 50.8% 등으로 해마다 절반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평균 20% 수준이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를 시행했다.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은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게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되,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번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로 연간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으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어 일부의 의료 남용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 부담 차등화는 한 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선민 의원은 “의학적 필요성으로 불가피하게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노인 환자가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시행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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