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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뉴스종합| 2024-07-05 10: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지난 1월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1월 부산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습격범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5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등 상처를 입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철저한 계획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칼날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로 기존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재명에게 미안함을 가지게 됐고 더 인내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 승부했어야 했다는 원론적인 자각을 하게 됐다. 정말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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