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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도 내부통제 강화...산은 운영리스크위 신설
뉴스종합| 2024-07-05 11:22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과 감독규정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국책은행들도 관련 조직을 갖추고 내규를 손질하는 등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사진)은 최근 이사회 내에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의체인 ‘운영리스크관리심의회’를 신설했다. 미흡한 내부절차, 직원 및 시스템 등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 등 운영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리스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조직이다.

내부통제체계 고도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기준 수립, 1선(현업)~3선(내부감사) 내부통제 역할 재정립 등 내부통제 관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용역을 낸 데 이어, 지난달엔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규정도 제정했다.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고 사외이사 중 위원장을 선임하며,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은이 이처럼 운영리스크 및 내부통제 관리체계 개선 작업에 나선 것은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 금융감독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PSMOR)’이 개정되면서 이사회·경영진의 운영리스크 관리 역할 및 감독책임이 강화됐다.

또 3일부터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범위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해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은행들은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과 동시에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시작된다.

다른 국책은행들도 내부통제 및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작업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수출입은행은 PSMOR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을 마치고 내규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IT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수은은 책무구조도 의무도입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내부통제 이슈가 대두되는 만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은 본부·영업조직 업무 분석을 토대로 책무구조도 초안을 작성했으며,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반영 등을 거쳐 12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계획이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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