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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사고, 국가 적극적 역할해야”…비용 지원법 국회 발의
뉴스종합| 2024-07-05 11:31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 대책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반발과 참여도가 떨어지는 한계점을 갖고 있고, 사고 이후의 과실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둔 처벌 위주의 정책은 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령 운전면허 관련 교통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인 3만9614건이다. 관련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20.0%)도 1년 전(17.6%)보다 늘었다. 이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5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4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해 예상되는 전체 고령 인구(1059만명)의 47%다.

한지아 의원은 “급가속 등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은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 급가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는데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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