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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가정폭력 국한된 피해자 보호, ‘친밀한 관계’까지 확대”
뉴스종합| 2024-07-05 11:46
정춘생(왼쪽 두 번째) 조국혁신당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춘생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교제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된다. 기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교제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공격행위와 스토킹, 통제행동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폭언이나 협박에서부터 폭행, 상해, 강간, 심지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형태로 발생하는데, 연애 감정에 기초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반복된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크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 개정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거제 교제폭력사건’ 피해자 어머니와 ‘당진 자매 교제살인’ 피해자 아버지가 함께 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결별하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강남 빌딩 옥상 살인사건’을 비롯해 하남 교제 살인 사건, 광진구 다세대 주택 살인 사건, 거제 교제 폭력 상해치사 사건, 당진 자매 교제살인 사건 등 교제 폭력으로 많은 여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11명에 달한다”며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모두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허용하고 있어 신고 건수 중 사건 접수되지 않고 현장 종결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며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경남 거제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 김모 씨의 폭행에 무려 11차례 경찰 신고를 했지만, 모두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기존 가정폭력에만 국한된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게 했다”며 “피해 가족구성원과 친밀한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법안에 담기는 ‘친밀한 관계’에 대해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애정에 기반해 친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주거를 같이 하거나 타인에 의해 특별히 친밀한 것으로 인식되는 등의 관계의 실체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했던 사람”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의 통제·지배 성향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강압적 통제행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며 “상대방의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모욕과 비난, 자유의 박탈, 가족 및 지인과의 고립 등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해 수사·사법 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의 보복이나 주변의 시선 등을 우려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과 같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제대로 된 처벌 없이 교육 및 상담 조건으로 가해자를 풀어주어 보복폭행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법적 근거는 물론 사회적·심리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는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폭력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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