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단독] ‘시청역 참사’ 운전자 몰던 버스, 브레이크 봤더니…제네시스 액셀과 유사
뉴스종합| 2024-07-05 19:38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가 최근까지 몰았던 버스(차종: 현대 그린시티)의 브레이크(왼쪽)와·엑셀 페달 사진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김도윤 수습기자] 시청역 역주행 참사 원인을 두고 ‘평소 버스를 몰던 가해 운전자가 버스의 브레이크와 유사한 제네시스의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 운전자 차모(68)씨가 몰았던 버스의 실제 브레이크 사진을 입수해 비교해본 결과, 크기와 형태면에서 매우 유사한 구조가 확인됐다.

5일 헤럴드경제 입수한 ‘현대 그린시티’(차씨가 운행했던 버스의 차종)의 페달룸 사진을 보면 버스의 브레이크 페달이 차씨가 몰았던 2018년식 제네시스 G80의 액셀 페달과 비슷한, 세로로 길쭉한 모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차씨가 평소에는 버스 운전을 하다 사고 당시 제네시스를 몰면서 순간적으로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했을 가능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을 몬 차모(68) 씨가 최근까지 몰았던 버스(현대 그린시티)의 브레이크와·엑셀 사진(사진 왼쪽의 각각 좌우)과 제네시스 G80의 브레이크·엑셀 사진 [독자·현대모비스 부품 판매 사이트 제공]

이처럼 브레이크 페달을 엑셀 페달로 착각하고 밟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앞서 현직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기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누리꾼은 ‘시청역 참사’의 가해 차량이 정차하는 모습을 보며 “최소한의 브레이크 압력으로 정류장에 정차하듯 부드럽게 차를 세우는 것. 이것이 버스 기사를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이자 몸에서 나오는 습관”이라며 자신이 생각하는 이번 사고의 특징을 적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급발진이 아닌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해 벌어진 사고처럼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버스 페달은 승용차와 좀 다르다. 운전자의 편의성을 위해 브레이크와 액셀 모두 오르간 페달로 되어 있어 발뒤꿈치는 고정하고 발 앞부분만 왔다 갔다 하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사용한다”며 “아예 (오른쪽 발을) 두 페달에 동시에 올려놓고 까딱까딱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급한 경우나 딴 생각을 하면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버스 기사의 습관으로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을 거듭 제기한 것이다.

차씨의 아내는 앞서 한 언론에 “남편에게 왜 그렇게 역주행을 했냐고 물어보니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더 가속이 돼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남편은 고향도 서울, 직장도 서울이라 서울 지리는 꿰고 있었고 사고 현장도 초행길이 아니라 많이 오가는 곳”이었다며 “(2018년식) 제네시스 G80 명의는 내 것이지만 남편과 함께 썼다. 남편은 그 차를 자주 몰아 익숙했다”고 덧붙였다.

차씨 또한 4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거듭 급발진을 주장했다. 차씨의 아내 또한 3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가 안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차씨는 현재 경기 안산시의 한 여객 운송업체 소속 버스기사로, 1974년 면허를 취득한 뒤 1985년부터 8년 간 서울에서 버스기사로, 1993년부터 2022년까지는 트레일러 기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촉탁직 버스기사로 취업된 이후 사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차량을 ‘카히스토리’에 조회해봤더니 2018년부터 최근까지 사고유발은 13회 있었다. [카히스토리 캡처]

다만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가해 차량의 보험 사고 이력을 조회해봤을 때,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약 7년간 사고유발은 13회 있었다. 이로 인한 상대 차 수리 비용은 약 670만원 가량이었다. 상대 차 피해금액 중 가장 컸던 수리(견적)비용은 약 450만원 상당이었으며, 이외에는 84만원, 72만원, 47만원 순이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는 “사고유발이 13건 있었으면 1년에 약 2건인 셈인데, 평소 운전습관 때문에 사고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또 페달을 착각해 밟았는데 당황한 상황에서 발의 감각이 버스의 브레이크와 동일한 감각이기 때문에 순간 아차하면서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가해 차량이 차씨 아내 소유라고 하는데, 호텔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운전자도 누군지 봐야 한다”며 “만약 처음 호텔에 갔을 때 아내가 운전하고, 돌아갈 때는 차씨가 운전을 했다면 좌석의 위치·각도·높이가 평소 차씨가 운전했을 때의 설정과 다르기 때문에 페달을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go@heraldcorp.com
kimdoyoo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