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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시킨 치킨은 익었을까?” 아무도 몰랐던 사실…알고 보니
뉴스종합| 2024-07-05 20:51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16.5㎏.’ (2023년 기준·농촌진흥청)

1인당 연간 닭고기 추정 소비량이다. ‘치킨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치킨은 온 국민이 즐기는 국내 대표적인 음식이다. 그런 치킨이지만, 한입 베어 물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다. ‘이 치킨은 익었을까’다. 치킨 속살 중 빨간 부분이 마치 익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핑킹현상’이다. 핑킹현상이란 고기 근육세포에 존재하는 색소단백질인 미오글로빈이 뭉쳐있거나, 조리과정에서 열과 산소를 만나 반응하면서 붉은색을 띠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소비자들로서는 ‘제대로 익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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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로 핑킹현상을 불량식품 혹은 조리로 오인한 신고 및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7건, 2022년 26건, 지난해 9건 등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속살이 빨갛게 덜 익은 상태로 배달됐어요’ ‘레트로트 삼계탕을 구입했는데, 내용물에서 검붉게 보이는 닭고기를 발견했어요’ 등이었다.

귀찮음 등 때문에 신고까지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용자들이 핑킹현상을 오인하는 경우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식품안전정보원은 “닭고기 핑킹현상은 조리를 하더라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조언한다. 완전히 익힌 닭고기라면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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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리된 닭고기에서 피가 나오거나 물컹한 식감, 비린 냄새 등이 난다면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덜 익은 닭고기를 섭취할 경우 캠필로박터균,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닭고기 조리 시에는 ▷다른 식품과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분리 관리 ▷칼·도마 등 조리도구 육류용, 채소용, 어류용 등으로 구분 사용 ▷닭고기 조리 시 중심 온도 75℃에서 1분이상 가열 및 중심부까지 익도록 조리 ▷조리 음식 10℃ 이하 보관 혹은 60℃ 이상 유지 등을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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