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여대 앞 카페서 힐끔거리더니 커피에 ‘이물질 테러’
뉴스종합| 2024-07-06 19:03
서울 한 카페에서 여성 직원이 마시던 커피에 정체불명 이물질을 넣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처]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서울 한 카페에서 여성 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몰래 정체불명의 이물질을 넣은 남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2일 오후 당시 제보자 A씨는 카페에서 홀로 근무 중이었는데, 탁자에 올려뒀던 커피를 다시 마셨다가 역한 비린내를 느껴 음료를 모두 뱉었다고 한다.

A씨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항상 마시는데 빨대로 딱 빨아들이니 역하고 비린내가 나서 반 모금 정도 삼키는 동시에 뱉어냈다”라며 “(컵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 한 번도 난 적 없던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커피를 뱉어낸 A씨는 매장에서 수상한 행동을 한 남성을 떠올렸다.

당시 매장에 유일하게 있던 손님인 데다, 일하는 동안 이 남성이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기 때문이다.

A씨가 매장 내 CCTV를 확인해보니 주문을 받은 A씨가 등을 돌리고 제조에 나선 순간 그 남성이 A씨의 커피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 한 카페에서 한 남성이 일하는 여성 직원을 쳐다보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처]

A씨 커피에 이물질을 넣은 후 자리로 돌아간 그는 A씨가 커피를 마시던 모습도 지켜봤다.

CCTV를 확인한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이 카페에서 신용카드가 아닌 모바일 쿠폰을 사용해 음료를 구매했다. 이는 자신의 신원이 밝혀질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동으로 추측된다.

경찰은 이 남성의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남성이 사용한 모바일 쿠폰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이 A씨 커피에 탄 이물질 성분을 파악하는 데 한 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디딤돌)는 이날 방송에서 “재물손괴죄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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