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공의 행정처분 ‘일괄 면제’
뉴스종합| 2024-07-08 11:36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일괄 면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중도 사직한 전공의들이 동일과·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침도 개정해 이후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결과는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후 한 달여 만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전공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일괄 면제’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안 해소를 최우선으로 보고 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9월 초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들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에서 9월 전 전공의 복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상 각 병원이 오는 9월 초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레지던트를 선발하려면 45일 전인 7월 중순쯤엔 모집 대상·일정 등을 확정해야 한다.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복귀율은 지난 4일 현재 전국 수련 병원 211곳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출근율 8.0%)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직한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복귀 제한 방침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소속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현행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을 개정하면 전공의들은 다른 병원의 동일·연차로 복귀가 가능해진다. 전공의 이탈이 컸던 이른바 ‘빅5’ 병원들은 다른 병원 전공의로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는 일부 수련병원장들이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후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복지부에 계속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병원은 자체 하반기 전공의 선발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이번 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한편,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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