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폐에 피가 고여"…시청역 사고 운전자 당분간 퇴원 못해
뉴스종합| 2024-07-08 16:07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운전자 차모(68)씨가 당분간 퇴원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8일 경찰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다"며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추가 체포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없다"라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봐야 한다"고 답했다.

차씨가 급발진을 주장한 것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EDR도 급발진 판단의 한 요소"라며 "EDR 외에도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 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통상 국과수 정밀 분석에는 1~2개월이 소요되지만, 경찰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지만, 국과수 감정에 여러 기관이 참여해 자문받고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차씨의 아내로 알려진 동승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23@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