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만취 운전’ 여경, 車 버리고 달아나
뉴스종합| 2024-07-09 10:46
김호중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이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30분께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약 600m를 달아났다.

이후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근처로 도주했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검거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씨가 차를 버리고 도주한 행위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수 김호중을 따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김호중은 당시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이후 편의점서 캔맥주를 샀다. 이에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탓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며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혐의) 적용이 안되게 하는 방법을 널리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다',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김호중처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달 1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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