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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측근 3명 기소…‘쌍방울 대북송금’ 위증 혐의
뉴스종합| 2024-07-10 14:21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쌍방울 대북송금 및 억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위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측근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0일 위증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61) 씨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B(49) 씨, 수행 기사 C(39)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사주(김성태)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과 이 전 부지사, 쌍방울그룹 임직원들 및 북한 측 인사와 회의·만찬을 함께 한 사진을 제시받고도 “쌍방울 임직원들인지 몰랐다”는 위증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김성태 전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중국 선양에서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도 “누군지 몰랐다”고 위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해놓고 “이화영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 쌍방울 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내게 건네줬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화영의 수행 기사로 일한 사실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오랜 기간 경제적 의존관계 및 상하관계를 이어온 것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이 전 부지사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도록 하겠다는 그릇된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사법 방해를 자행했다”며 “위증 등 사법 방해는 형사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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