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석자이 지난달부터 금연아파트 지정 추진
가구주 50% 이상 동의하면 지자체에 신청
아파트 전 구역 지정 어려워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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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전국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끊이지 않자 아파트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리에 나선 것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지난 6월 임시회의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을 추진하는 안건 의결했다. 입대의는 오는 23일까지 1차·2차에 걸쳐 금연아파트 인증을 위한 입주민 동의서 접수받는다.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동작구 보건소에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가구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정된다.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런 규정은 2016년 시행돼 해마다 금연구역 지정률이 높아지고 있다.
입대의 관계자는 공지를 통해 “입주민들이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금연아파트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공사 작업자·등산객·택배 기사 등 외부인의 단지 내 흡연 통제에 긍정적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입주민 A씨는 “단지 내 별도로 지정된 흡연구역이 없다보니 주 출입구를 비롯해 단지 안팎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흡연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일률적인 통제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롯데캐슬파크나인’도 금연아파트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입대의에서 금연아파트 추진을 의결했다. 오는 26일까지 금연아파트 동의서를 배부한다. 경기도 양평군 ‘더샵양평리버포레’는 지난달 전체 453가구의 50%에 해당하는 227가구 이상 동의를 받아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더라도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간 흡연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지 내 지상 주차장이나 놀이터,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여전히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서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지만 현장 단속이 어려워 효과가 제한적이다.
지난해 7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주민 B씨는 “지난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장 근처에 재떨이를 갖다 놓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과정도 번거롭고, 자칫 주민 싸움으로 번질까 지켜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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