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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아쉬운 결과…영세기업 부담 완화 정책 시급”
뉴스종합| 2024-07-12 11:05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윤·정태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영계는 “아쉬운 결과”라면서 “정부가 중소·영세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조선·완성차·건설업계 등 산업계에서는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추가 상승을 부추기며 경영에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결정과 관련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다만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총은 “이제 정부와 국회는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 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최저임금이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이번 결정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 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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