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쯔양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전 남친 폭행 녹취록에 비명만
뉴스종합| 2024-07-13 09:54
유튜버 쯔양.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간 전 남자친구의 협박 속에 폭행과 경제적 착취에 시달렸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 측은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을 받은 녹취 파일이 무려 3800개에 달한다고 한다"며 쯔양과 전 남자친구 A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록에서는 '퍽, 퍽' 하는 소리 이후 쯔양의 비명이 이어진다. 절규하는 쯔양을 향해 A씨는 "이런 XXX아. 이러지 말랬지. 너 이리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다.

쯔양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라고 하자 A씨는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으라고"라고 호통쳤고, 격노한 상태로 "정확하게 들어. 나 이거 길어지면 XX하게 되니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죽여버리기 전에 앉아"라고 협박했다.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앞서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A씨의 '몰카 영상 공개' 협박 속에 폭행과 착취를 당했고 술집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털어놨다. 일부 유튜버들이 그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후였다.

쯔양은 "A씨의 폭력적인 모습에 제가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들이 있었다"며 "몰래 찍은 동영상으로 협박해 못 헤어지게 한 뒤 (저를) 많이 때렸다. 우산이나 둔기 등을 사용해 폭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일같이 맞다가 돈을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고 하길래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며 "방송 초기에 벌었던 돈도 전부 빼앗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송 시작한지 5년이 됐는데, 그 중 4년 동안 매일 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며 방송을 위해 A씨가 자신의 얼굴 대신 주로 몸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자신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고, 유튜버 데뷔 이후에도 소속사를 차려 활동 수익을 가로챘다고 했다. 쯔양은 "A씨 주변인들에게도 협박을 당해 2억원이 넘는 돈을 뜯겼다"며 "A씨가 유튜버들에게 과거에 대해 과장된 사실이나 없던 일도 만들어 이야기하고 다녀 결국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쯔양 측에 따르면 쯔양은 A씨로부터 40억원가량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쯔양 측은 A씨를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 했지만, 이 사건은 A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쯔양의 폭로 이후 쯔양의 과거를 이용해 금전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게 비난이 쇄도하는 한편, 쯔양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 급증하는 등 쯔양을 향한 누리꾼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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