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野, ‘채상병 입법 청문회’ 이종섭·임성근·박성재 등 고발
뉴스종합| 2024-07-14 14:40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고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총 6명의 증인은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 국회 모욕을 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이들은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더구나 이종섭, 임성근 증인은 거짓말로 국회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 당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수사외압에 대통령이 개입됐는지’를 묻는 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이 역시 국회 증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청문회 종료 후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회의장을 떠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 절차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장관은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 국회 모욕의 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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