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가상자산법 시행 D-4’ 금감원·남부지검 공조 강화 합동워크샵
뉴스종합| 2024-07-15 10:31
비트코인[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이 합동 워크샵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적극적인 공조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과 남부지검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9층 회의실에서 가상자산 조사·수사 관련 5차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금감원에서 이복현 원장과 김병칠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가상자산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남부지검에선 신응석 검사장, 김종우 차장검사, 가상자산범죄합수단장 등이 워크샵을 찾았다.

이번 5차 워크샵에선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그동안의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 등을 금감원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합수단은 가상자산법 시행 시기별로 나눠 설명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의 경우엔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 발행’과 ‘시세조종’ 사범에 대한 수사 사례를 설명하고 노하우를 공유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의 경우엔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 처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연합]

금감원은 이날 워크샵에서 올해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됐다.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 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의 기능을 구현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 공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이 제정되고,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해 스캠코인 발행자, 시세조종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같이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되리라 생각한다. 남부지검은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연합]

금감원과 남부지검은 앞으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불공정거래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다는 계획이다. 남부지검은 이첩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으로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과 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이날까지 양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총 5차례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앞선 워크샵에선 ▷가상자산 감독·조사 업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계산 ▷불공정거래행위 검찰 고발 전 프로세스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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