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47억 갖고 튄 채무자…찾아내 때린 채권자, 형사처벌
뉴스종합| 2024-07-15 11:04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7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돈을 갚으라고 위협한 채권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C 씨에게 총 47억6000만원 상당을 빌려줬다.

그러나 C 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한 달 뒤엔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A 씨 등은 그 해 6월 C 씨가 숨어있는 곳을 추적해 찾아갔다. 그들은 C 씨를 주차장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또 C 씨를 차에 태워 한 정자로 데리고 가 붙잡아 두는 등 4시간 40분 정도 감금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큰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다수가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한 것은 법치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 수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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