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법, ‘이재명 재판 병합 신청’ 기각…서울·수원 오가며 4개 재판
뉴스종합| 2024-07-15 16:01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 재판을 동시에 소화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5일 이 전 대표 측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을 서울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과 함께 받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결정문엔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달엔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대법원에 “수원지법에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과 함께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복수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 공통되는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 법원에 병합 심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전 대표의 신청에 대해 검찰 측은 반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엔 수원지법 사건과 중앙지법 사건의 범행 시기와 쟁점, 관련자들이 서로 달라 재판부가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병합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4차례 법원을 찾게 됐다. 그는 대장동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매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재판도 월 1회가량 출석 중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아직 첫 공판이 열리지 않았다.

다만 위증교사 재판은 오는 9월 30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같은달 6일에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뒤 한 달 정도 뒤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 달에 두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수 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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