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소위 통과한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로…與 “민주당 당론이면 의견개진 막혀”
뉴스종합| 2024-07-16 15:26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 위원들은 소위 회의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는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취지다. 상임위 의결 최종 절차인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서는 여야간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주요한 척도”라며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에 앞서 안건조정위로 넘겨졌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2 이상(4명)이 찬성하면 법안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이 경우 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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