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野, 대통령비서실장·검찰총장 ‘탄핵 청문회’ 증인 추가 채택
뉴스종합| 2024-07-16 16:18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토론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을 추가 채택했다.

법사위는 1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한 대체토론 중단에 반발해 의결 직전 퇴장했다.

추가 채택 증인 명단엔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도 포함됐다.

법사위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엔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26일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오늘 채택된 증인들은 피해 갈 수 없으니 피해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