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대병원, 전공의에 사직합의서 발송…제출 않으면 사직처리
뉴스종합| 2024-07-16 17:46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이 16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사직합의서'를 발송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은 이날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도 알렸다. 서울대병원이 보낸 사직합의서에 따르면 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 자로 하되,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수리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요 수련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 이후'로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애초 제출했던 2월자로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직합의서에는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인한 병원의 진료상 혼란과 손해에 대해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동시에 전공의는 올해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 병원과 정산해야 할 금액 일체를 오는 8월 31일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요구에 따라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자로 하든, 수리 시점을 7월 15일로 하든 급여 환수 등 병원과의 정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합의서 작성자의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과는 별개로 사직 효력을 2월 29일자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직 합의서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아 사직 처리될 경우, 사직서의 법적 효력 역시 수리 시점과 동일한 7월 15일로 적용될 수 있다.

전공의가 병원과의 근로계약 관계와 관련해 향후 병원에 민사·형사·행정·기타 사법상 어떠한 행태의 청구나 권리주장, 이의 또는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과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7월 15일자로 사직 처리될 예정이며, 복지부 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전날 자정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전공의 대부분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결원을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 규모도 미미하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사직 합의서에서 사직서 수리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분리해 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 공법상 영향을 끼치는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dodo@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