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불법행위 했다"…집에서 야동 봤다고 징계 위기 처한 초등생
뉴스종합| 2024-07-17 09:46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초등학생이 성인 사이트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고백해,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괘씸한 학교 선생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아들 담임 교사가 아이가 성인 사이트에 들어간 것을 자수하자 그걸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며 "순진하게 (아이가) 자수까지 했는데 '잘 걸렸다'하는 심보로, 엄마가 (교사에게) 타이르고 넘어가달라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하겠다니 나도 좀 괴롭혀 주려고 한다"고 했다.

집에서 야동을 봤다는 이유로 징계 위기에 처한 학생이 받은 통지서. [온라인카페]

A씨가 첨부한 문서에 적시된 위반 사항에 '인터넷상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학생'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사안 발생 장소는 '집'이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각 학교는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문제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회의 결과에 따라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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