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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장병 안전 100% 확보된 상황에서 피해복구”
뉴스종합| 2024-07-17 11:31
국방부는 17일 군이 재난상황에서 대민지원을 할 때 장병 안전이 100% 확보된 상황에서 피해복구를 지원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자료사진.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지난 13일 오전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마을에서 육군 장병들이 땀을 흘리며 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새벽 정뱅이마을은 폭우로 마을 전체 27가구가 모두 침수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는 17일 군이 재난상황에서 대민지원을 할 때 장병 안전이 100% 확보된 상황에서 피해복구를 지원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7일 북 도발 및 재해재난 대비 긴급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면서 “우리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개인이나 단체가 군 부대로 직접 대민지원을 요청할 때 지자체 담당부서로 안내하는 등 대민지원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필요시 군 연락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선제적으로 파견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대민지원은 작전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지만 능력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면 상급부대에 건의하고 지원이 불가하면 요청한 지자체에 사유를 설명한다.

특히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군은 자체적으로 재난유형에 따라 대민지원 업무의 위험을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인 인명피해 발생여부와 대민지원 업무수행 시 비전투손실 발생 가능성, 업무난이도를 고려한 간부·병사 병력을 편성해 지원하고, 대민지원의 당위성과 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영관급 이상 지휘관의 정신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동일 지역 내 다수의 부대가 지원할 때는 군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자체장 주관 협조회의를 통해 소방과 경찰 등 현장통제 주무기관의 통제를 적극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구호·장비 휴대 등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필요하면 현장 투입시 작업을 병행하지 않고 경험이 있는 현장 전담 안전통제관을 배치하도록 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영관급 이상 지휘관이나 부서장이 먼저 조치한 뒤 보고하고 군 자체 구조상황이 발생하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대민지원 인원과 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휴식을 보장하며 상황보고 및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지침은 지난 5월 14일 장관 지휘서신 제6호와 5월 24일 열린 하계 대비 전군 재난안전 주요 지휘관 회의 당시 신 장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당시에도 “선제적 재난 대비태세를 확립하라”며 “풍수해 대비 재난취약지역 점검을 철저히하고 위험지역 주둔부대는 사전에 대비하라”는 등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재난 유형별 위험요인을 식별해 행동요령을 구체화하는 ‘국방 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을 마련해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반영하기도 했다.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에는 재난분야 대민지원 지침과 절차를 제시하고 풍수해와 지진 등 33개 재난유형에서 16개 위험요인을 식별해 행동하는 요령을 적시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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