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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구체안 내달 공개…배달수수료 상생안은 10월까지
뉴스종합| 2024-07-17 17:0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음식업·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8월 말 발표한다.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계 내 상생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7일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찾아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주요 과제를 점검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소상공인 종합대책과 관련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일일 상담사 체험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경감 및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취업·재창업 연계를 통한 확실한 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정상차주들이 높은 금리의 다중채무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민간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도 완화한다. 취약자주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하는 동시에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한 과감한 채무조정에 나선다. 취업·재창업 지원을 연계해 확실한 재기를 돕는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민간금융기관이 설계 중인 세부 프로그램은 9월 중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와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를 연계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생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음식업·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 등도 함께 논의해 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전기료를 지원하는 영세기업의 대상은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5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난 8일 지원대상 확대 공고가 나온 뒤 일평균 신청자가 약 1만3000명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이 기존 지원정책과 이번 발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하게 구축·가동할 계획이다. 이달 22~26일 시범 실시를 거쳐 29일부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정보 통합안내를 시작한다. 내달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히 듣고 보완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과제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귀포 강정항을 찾아 크루즈관광 출입국심사 현장 등도 점검했다. 그는 “내년부터 강정항에 출입국심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 체류시간이 확대되고 방한관광 회복흐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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