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매매가 낮네? 부동산 응징해야”…‘단톡방’ 만들어 ‘집값 담합’한 서초 집주인들, 딱 걸렸다
뉴스종합| 2024-07-18 09:08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매도인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너무 낮다며 항의했고,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 채팅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 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하며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좌표찍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더욱이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매도인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면서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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