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몸 만졌지?"…쓰러진 여성 구조했더니, 100만원 요구
뉴스종합| 2024-07-18 15:24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차 안에서 기절한 여성을 구한 남성이 오히려 1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소연하러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지난 14일 회사에 아이패드를 놓고 와서 회사로 가던 중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봤다"며 "(차 안에)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간질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열어보려 했으나 문은 잠겨 있어, 비상용 망치로 차 뒷문을 깼다. 여성을 차 밖으로 꺼내 놓고 119를 불렀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을 주변 차에 타신 분들과 길 가시던 분들이 똑똑히 봤다"며 "인공호흡이나 몸을 주물러 주고 싶었지만 기분이 싸해서 일절 손대지 않았다"고 했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후 전화번호를 넘기고 현장을 떠났다는 A 씨는 다음 날 구조한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꺼낼 때 몸을 만지지 않았냐"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차 밖으로 꺼낼 때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꺼낸 건 맞다. 상황이 급박해 보여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인도로 나온 후 인공 호흡이나 몸을 만지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B 씨는 "뒷문 유리값 30만 원 그리고 유리 깨진 걸로 인해 아내가 팔 쪽에 부상을 입었다. 치료비로 70만 원을 달라"며 총 1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A 씨는 "억울하다. 구조 과정을 본 사람은 알 거다. 여성을 차 밖으로 꺼낼 때 빼고 어떠한 터치도 없었고 아프신 분 최대한 안 다치게 하려고 대각선 뒷문 유리를 깼는데 꼭 배상해 줘야하냐"며 토로했다.

이어 "하늘에 맹세코 성적인 마음을 품고 그분을 만진 게 아닌데 남편인 사람은 요즘은 여성의 목소리가 증거라며 자기가 착해서 100만 원에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A 씨는 "100만 원 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걸로 인해 기록이 남거나 죄를 인정해 버리는 꼴이 아닐까 두렵다"며 "이제 평생 남을 안 도와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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