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의협 "간호법 재발의,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료 체계 붕괴"
뉴스종합| 2024-07-18 15:56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안 상정은 의대증원과 관련한 갈등 사태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법안 재발의와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법안소위 회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며 "작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며 폐기된 법안을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다시 발의했다는 점에서 14만 의사들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윤석열 정부가 촉발한 의료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에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이제 와서 간호법이라는 기름을 붓고 있다"며 "정치권이 직역 간, 국민들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과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해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그런데도 다시 갈등 상황을 유발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안 재발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일으키고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간호 직역 진료 보조업무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투약 등을 포함한 의료행위에 대해 포괄적 위임받아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간호법은 환자들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여당 발의 법률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PA 간호사 투입을 대폭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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