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피해자 155명에게 138억원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재판行
뉴스종합| 2024-07-18 16:4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무자본 임대사업자와 건물 매도인이 서로 짜고 매매와 전세를 동시 진행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138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무자본 임대업자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전세보증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건물 매도인,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이를 모집한 공범 등 8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약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아무런 자본 투입도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기존 건물을 취득한 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소위 ‘깡통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피해자 52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축 건물을 매수하는 단계부터 동시에 전세를 놓아 자본 투입 없이도 세입자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고, 임대업자가 부담하는 보증금 등 채무가 건물의 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8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은 돌려막기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두 곳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무자본 임대업자들에게 건물을 매도한 건물주는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매매대금 회수를 위해 직접 신규 세입자를 물색해 보증금 23억원을 끌어오는 등 전세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건물 세입자들이 수도요금 연체로 단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구속된 임대인의 납부자 정보를 알 수 없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담당 검사실에서 직접 수도사업소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 뒤 세입자들이 대표자를 통해 직접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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