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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21일 발효…경제교류·조세회피 방지 기대
뉴스종합| 2024-07-19 10:01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과 튀르키예간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이달 21일 국내에서 발효된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절차가 지난달 완료된 데 따라 이 같은 절차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연합]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해 시행해왔으나, 현지 진출기업의 세 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 지난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 협약에 따라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된다.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을 말한다. 배당소득과 관련해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와 최신 국제 기준을 협약에 반영했다.

원천징수 대상 조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개정 협약 발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이 경감되고 더 나아가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약 제·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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