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민연금 납부기간, 보험료보다 중요”
뉴스종합| 2024-07-19 11:25

#. 최근 김 모씨(63)는 과거 못 낸 국민연금 보험료 98개월치를 한꺼번에 내기로 결심했다. 약 88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면 월 연금 수령액은 기존 141만원에서 155만원으로 뛴다고 한다. 향후 5년 반만 연금을 따박따박 타도 본전 이상 뽑는 ‘짭잘한’ 재테크인 셈이다. 김씨는 “주변에서 국민연금은 1년만 연장해도 ‘무조건 이익’이라는 조언을 많이 들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매년 1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가입연장을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기준 13만2794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는 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추후 납부하려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019년까지 신청자는 겨우 340명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잠잠했지만 최근 4년(2020~2023년) 동안에만 약 1만명(9746명)이 늘었다. 이 같은 추납 증가세는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 1년이라도 늘려라”=국민연금을 늘리려면 매달 납입한 보험료 자체가 커지거나 가입 기간을 길게 하면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의 9%(회사 4.5%, 개인 4.5%)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 수령금을 불리기에는 가입기간 연장이 효과적인 셈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이후 1년씩 증가할 때마다 연금액이 연간 0.5%씩 증가한다는 특징도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입액보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데 집중하라”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올해 가입기준으로 9만원을 20년간 납입하면 월 40만1410원을 받는데, 이는 18만원을 10년간 넣을 때 금액(25만2580원)보다 훨씬 많다. 총 납입액이 같더라도 매달 15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20년간 연금수령을 가정해보면 그 격차는 3500만원으로 더 크게 벌어진다.

▶“받은 돈 반납해 기간 늘려보자”=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다. 과거 직장을 퇴직하면서 당시까지 냈던 연금 보험료를 반환일시금 명목으로 받았을 경우,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반납해 그 기간만큼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다. 특히 전문가들은 “오래전에 지급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일수록 무조건 반납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반납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율인데, 쉽게 말해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1988~1998년 70%에 달했지만, 1999~2007년 60%로 떨어졌고, 20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깎여 현재는 40%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절로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연금수령액도 큰 폭으로 커지는 구조다.

▶추납으로 국민연금 공백 채우기=국민연금에 한 번이라도 가입한 적이 있다면 납입기간을 빠짐없이 채우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원래 실직·폐업 경험자, 경력 단절 여성 등이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보완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이제는 노후대비의 기본이 됐다.

추납은 연금을 수령하기 직전까지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0년 미만(119개월분)을 한도로만 추납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일시 납부해도 되고, 금액이 클 경우 정기예금 금리 정도의 이자와 함께 최대 60회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추납해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어 상담할 때 함께 살펴봐야 한다.

가성비 있게 연금을 늘리고 싶다면 ‘퇴직 후’를 노리라는 조언도 있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9만~53만1000원 사이에서 보험료를 정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담 없이 납입 금액을 최대한 줄이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활용=최근에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군 복무 추납’이 인기몰이 중이다.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일종의 보너스 성격의 ‘군 크레딧’이 있는데, 여기에 추납까지 더하면 2년이 넘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월급 300만원 가입자가 군 복무 2년을 추납한다면 20년 수령시 2.2배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또 군 복무 추납은 ‘군복무 크레딧’과 달리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각종 ‘크레딧’들도 혜택이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 정부는 ‘군복무 크레딧’을 기존 6개월에서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늘리겠다는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둘째 이상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반영해주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자녀 한명당 12개월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금은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가입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유혜림 기자

forest@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