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안아보고 싶다"며…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
뉴스종합| 2024-07-19 14:52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은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부모와 함께 대구의 동생 부부 집을 방문,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 군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신병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는 A 씨는 퇴원 뒤 가족들이 조카를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B 군이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범행 당일 흉기까지 준비했으나 주변에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살해 방법을 바꿨다.

A 씨는 방에서 조카를 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고 말했고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곧바로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어린 조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병력이 있는데도 퇴원 후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킨 점, B 군의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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