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바가지 논란’ 제주 용두암 노점, 횟집서 사온 해산물 팔았다…“철퇴”
뉴스종합| 2024-07-19 16:28

제주에 거주 중인 한 유튜버가 유명 관광지인 용두암 노점에서 5만원을 주고 구입했다는 해산물. [유튜브 채널 '부산여자하쿠짱TV'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제주 용두암 해안 노점상들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은 채 횟집에서 사 온 해산물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용두암 해안 갯바위에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노점상인을 단속한 결과 이 같은 행위를 확인하고 시설물 자진 철거를 명령했다.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에 거주하는 유튜버 A씨가 지난달 용두암에서 해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한 뒤 안전신문고에 위법 판매행위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당시 A씨는 영상에서 플라스틱 용기 바닥을 덮을 정도로 적은 양의 해산물 가격이 현금 5만원이라며 아쉬워했다. 용기에 담긴 해산물은 전복과 해삼, 소라가 전부였다. 노점을 이용한 한 관광객은 A씨에게 "(제주로 오는) 비행기 티켓값이 2만원이었다"며 "(해산물) 5만원은 현금영수증도 못 받는다", "두 번은 안 오고 싶다"고 토로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세금도 없고 자릿세도 안 내면서 가격은 왜 비싸게 받느냐", "저러니 사람들이 제주도 안 가고 해외여행 가지" 등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제주시 조사 결과 용두암 해녀촌으로 소개된 천막 노점상들은 부근 마을 주민들로 17명이 5∼6명씩 3개 조로 나눠 갯바위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산물 등을 팔아왔다. 이들 중 해녀가 일부 포함돼 있지만 해녀 공동체 등 어촌계와는 관련이 없이 영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해산물은 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라 제주 모 횟집에서 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 이들이 무허가 영업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이들의 영업행위는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소량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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