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복귀-사직 거부 전공의 4716명…내년 3월 동일 전공·연차 복귀 어렵다
뉴스종합| 2024-07-21 09:26
서울 지역 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4700여명의 전공의가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당장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내년 3월 동일 전공·연차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와 가을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전체 전공의 1만3531명 중 56.5%인 7648명이 사직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중인 전공의는 17일 오전 11시 기준 1167명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사직 처리도 안 된 전공의는 4716명이나 된다. 전체 전공의의 34.9%에 해당한다.

전공의들이 복귀와 사직 중 선택해달라는 수련병원 측의 연락을 피하거나, 수련병원 차원에서 사직처리 결과 통보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다.

전공의들은 2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이후 정부에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정부가 면허정지 행정처분 철회 등의 조치와 함께 수리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뒤에는 사직서 수리를 거부해왔다.

이들 전공의들은 행정처분을 ‘철회’가 아닌 ‘취소’하고, 사직 처리 시점을 사직 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자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다.

이는 수련 중 사직할 경우 1년간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부는 “처분 여부가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명령을 철회하고 처분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직자에게는 9월 복귀의 길까지 열어줬다”며 “사직을 허용했지만 수련병원이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직 여부 등 계약 관계는 병원과 전공의 사이의 일”이라고 말했다.

복귀와 사직을 모두 거부한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적을 두고 있어서 다른 병원에 취직할 수도 없다.

이들 가운데 병역 대상자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 의사들은 인턴 때 군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하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일반병사가 아닌,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으로 군 복무 의무를 다해야 한다.

게다가 한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를 시작할 인원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입대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41개 수련병원, 혹은 전공의 사직처리에 소극적인 수련병원에 대해 내년 3월 모집 때부터 전공의 정원을 축소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원이 줄어들면 전공의들이 차후 복귀하려고 해도 돌아올 자리 자체가 적어질 수 있다.

이에 더해 비상진료로 병원에 투입하는 예비비나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등의 혜택을 줄이거나 연구개발 비용을 삭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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