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미리 하세요!
뉴스종합| 2024-07-21 12:01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7월 22일 09시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조사 기간 중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가 운영된다.

‘정부24’앱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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