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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 '큐텐' 현장조사
뉴스종합| 2024-07-21 16:00
[큐텐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큐텐은 국내 온라인쇼핑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룹이다. 해외직구 사이트인 ‘위시플러스’도 운영중이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서버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큐텐은 최근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큐텐 측은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시스템 장애”라며 “7월 말까지 대급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외국계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엔 알리코리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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