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SM 시세조종’ 김범수 영장심사 종료… 22일 밤 늦게 발부·기각 결정 전망
뉴스종합| 2024-07-22 18:42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43분께 정장 차림으로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4시간여 만에 종료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김 위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검찰 호송 차량에 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및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나흘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지난해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선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이 청구된 다음날인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장대규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검사 4명은 2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구속 및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전주지방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 등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측 주장에 적극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늦은 밤이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역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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