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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해임 요청 청원’에 “납득할 수 있는 국민청원 되길”
뉴스종합| 2024-07-23 07:36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부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청원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정청래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해당 청원 사유에 대해 하나씩 반박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 독단 운영’ 사유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간사를 1명 뽑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힘은 감사 선임의 안건을 무단 불출석하여 민주당 간사만 뽑았고, 이후 국민의힘이 출석하였을 때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퇴장해 뽑을 수 없었고, 이후 국민의힘이 출석하였을 때 선임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때에 출석하였으면 간사는 정상적으로 뽑혔을 것”이라며 “무단 불출석한 국민의힘 측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저는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법대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간사가 뽑히지 않았으므로 협의할 국민의힘 간사가 없었고, 간사 선임 이후에도 간사 간 협의이지 합의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막말·협박·권한 남용’ 등 사유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국가가 아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다”며 “저는 국회법에 정한 대로 국회법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 제가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 지적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그러니 국회법을 공부하고 지적하라는 것”이라며 “저는 적법하게 의사를 진행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에게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소동을 벌였고 국민의힘이 저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서슴치 않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위원장석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항의를 하길래 국회 선진화법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는 것도 수차례 밝혔다. 진짜 형사고발 하면 그것이 뜨거운 맛일 텐데 그 점은 제가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일방적 청문회 증인 채택 강행’ 등 사유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증인채택을 의결했으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뭘 알고 말하라”라며 “대통령 탄핵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므로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고,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정 의원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은 6만6000명을 넘어섰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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