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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해외여행 갈 때 붙은 ‘그림자조세’…18개 부담금 폐지 수순
뉴스종합| 2024-07-23 11:01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일명 ‘그림자 조세’로 불렸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출국납부금’ 등 18개 부담금이 본격적으로 폐지·인하 수순을 밟는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화비디오법’, ‘국제질병퇴치기금법’ 등 21개 법률의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민·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정비 방안’ 브리핑 현장의 모습 [연합]

이번 조치는 정부가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앞서 ‘전력기금부담금’, ‘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에 대한 감면사항은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폐지 대상에 오른 부담금은 18개다.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 중인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된다.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여객운임의 2.9%)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해 영세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으나 국민이 납부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웠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과 ‘출국납부금 내 국제질병퇴치기금’(1000원)도 폐지된다. 어업과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도 폐지해 영세 어민 부담을 완화한다.

이 밖에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아진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 부담금도 사라진다.

정부는 법률 폐지·개정안을 7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이 부담금 폐지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지속 유지(현행 91개) 중인 부담금 수가 69개로 축소된다.

정부는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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