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카카오 김범수 구속
뉴스종합| 2024-07-23 11:34

IT벤처 신화로 불리는 김범수(사진) 카카오 창업주가 23일 전격 구속됐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다. 향후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2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IT 대기업 창업주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고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등 총 나흘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김 위원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당분간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시세조종 지시 및 관여 여부 등을 수사해 기소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가 김 위원장의 영장발부에 핵심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니언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수사 혹은 재판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 및 증언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같은 제도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제448조의2에 규정됐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김 위원장 바로 밑에 있는 핵심 관계자가 오너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게 아닌가 싶다”며 “IT기업 특성상 업무지시나 공문이 남아있기 힘든 것으로 아는데, 최소한 관계자 1~2명의 결정적 진술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은 거의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돼 있는데, 검찰이 증거를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개된 과정에서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으로 평가될 수 있을 지 여부가 법리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견해도 상당하다. 한 로펌 대표변호사는 “공개매수라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항하는 장내 매수 등을 놓고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통상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하려면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기망해 개인적 이익을 편취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건에선 기망의 요소라는 게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선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사건 외에도 카카오엔터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 등 총 4건이 수사 대상이다.

이용경 기자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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