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올려준다
뉴스종합| 2024-07-23 14:04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부분인출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시 신용점수도 올려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행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도입 1년만에 지난 6월 말 기준 133만명이 가입해 가입요건 충족 청년(약 600만명 추정) 5명 중 1명이 가입한 꼴이다. 현재까지 가입유지율은 90%에 해당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중 적금상품 가입유지율이 45% 내외라는 점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은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 자산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도입취지를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가 발표됐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6월 청년금융 포커스그룹을 구성·운영하는 등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수렴·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추진과제들을 마련했다.

먼저 앞으로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NICE, KCB 기준)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오프라인에 걸쳐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가 하반기 중 구축된다. 해당 센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 ▷금융강좌,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청년들이 부득이하고 긴급한 목돈의 수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를 도입한다. 부분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되며,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다.

그간 청년도약계좌에는 시중 적금상품에서 통상 제공되는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아, 청년들이 급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 별다른 여유자금이 없다면 적금담보부대출금리연5.0~7.8%을 이용하거나, 계좌 중도해지가 불가피했다. 부분인출서비스 도입으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하면서도,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처하고 적금납입·자산형성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적금담보부대출, 부분인출서비스)를 갖게 된다.

그 외에도 청년도약계좌의 필수정보·혜택 등을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 사용자경험(UX) 개선을 유도한다. 앱 UX 개선시, 가입 청년들은 정부기여금 적립 현황, 우대금리 충족 현황, 만기시 기대수익, 자유적립식 구조 등 필수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 뿐만 아니라 저축유인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 세대에게 보편적 자산형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금융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도약계좌가 그 중심축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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