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필요한 영상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 법을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 설명회에서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에 맞는 안전한 활용 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을 밝혔다.
자율주행 연구를 위한 영상 원본 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다. 영상 원본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보한 영상 속 인물들의 얼굴이 가명처리돼 활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개인정보위가 실증특례 제도를 거쳐 안전한 활용 기준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현재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는 일정한 안전조치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자에게 영상 원본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포티투닷,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승인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영상 원본 활용 실증특례 제도를 일정기간 시범 운영한 후 안전성 검증 및 보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에 맞는 안전한 활용기준 법제화를 추진하다는 구상이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실증특례는 '임시 허용'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테슬라 등 외국 자율주행 기업도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맞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세워야 한다"며 "다음주 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자율주행업계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이 국내 기업의 자율주행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반박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 3월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자율주행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해 보행자 안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자율주행차 또는 배달로봇이 자율주행을 할 수 없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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